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물려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증여세계산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재산가액 - 증여공제액 등 ) x 세율
여기서 증여공제액은 10년동안 동일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자녀의 경우에는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토지의 가격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다른 재산과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토지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다만 시가와 기준시가와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직접 감정평가를 받아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