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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숲제비13071722.11.04

증여세 관련하여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세금에대해 궁금합니다 10년 이라고는 들었는데 세금 얼마나 내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땅도 물려받을경우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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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에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까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평가 원칙은 시가평가로 토지의 시가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공시지가)가 가능하지만 추후 세무서에서 자체 감정평가 진행하여 경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에 따른 적용 세율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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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현금으로 증여를 받으시든, 토지로 증여 받으시는 등 다 합쳐서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처리가 가능하며

    그 금액을 넘어가면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토지나 주택 등 부동산 등 각각의 평가방법이 달라서 그 금액은 일일이 확인해야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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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됩니다.

    과세표준별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억원 이하 :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30억원 초과 : 50%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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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합산)으로부터 재산(동산, 부동산 모두)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3억을 받을 경우, 증여세 계산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3억 -5천만원) x 20% - 1천만원 = 4천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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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는 10년에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5천만원이 넘을 경우 최소 10%~최대50% 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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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물려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증여세계산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재산가액 - 증여공제액 등 ) x 세율

    여기서 증여공제액은 10년동안 동일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자녀의 경우에는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토지의 가격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다른 재산과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토지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다만 시가와 기준시가와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직접 감정평가를 받아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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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쪼한 당해 증여가 있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부모님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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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10년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이는 증여재산의 종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아버님으로부터 2020년 1월에 3천만원의 토지를 증여받고, 어머님으로부터 2022년 11월에 현금 7천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2020년 1월 증여분은 증여재산공제로 3천만원을 공제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2022년 11월 증여분은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부와 모를 동일인으로 보고 있음)하여야 하므로 증여재산가액은 1억원이 되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면 증여세 과세표준은 5천만원이 되며, 납부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출세액=5천만원×10%=500만원

    신고세액공제=500만원×3%=15만원

    납부세액=500만원-15만원=48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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