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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토요일 근무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하고 휴가 제공이라는데 제가 월요일~토요일 근무(평일 중 1회 및 토요일에 8시 30분~12시 30분까지 근무, 주 40시간, 공휴일 있는 주는 공휴일 제외 평일 풀타임 근무)를 하는데 이 경우 토요일이 출산휴가 일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토요일이 일수에 포함된다면 40시간이 아니라 48시간 근무로 이런 경우 일반적인 경우랑 변동되는 경우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토요일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근로를 하는 날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고 있다면 그 날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배우자출산휴가 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별도 정한 바 없이 토요일을 포함하여 소정근로일로 정하고 있다면 배우자출산휴가일수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