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 출산 휴가 궁금합니다. 토요일 근무 쉬는날 포함여부 ?
배우자 출산 휴가 사용 예정입니다. (총 10일중 5일을 두번으로 나눠어 사용예정)
24년 12월 12일 ~ 12월 18일 (14일 토요일 근무쉬는날) 5일 사용.
24년 12월 30일 ~ 25년 1월 6일 ( 1월 4일 토요일 근무쉬는날, 1월 1일 수요일. 공휴일 ) 5일사용.
토요일 월 2회 휴무 입니다. 이렇게 사용 하여도 괸찮은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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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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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처럼 5일씩 나눠 사용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출근의무가 있는날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기에,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 제외하고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과 휴무일은 제외하고 10일로 카운팅을 해주시면 되고 분할사용도 가능하므로 적어주신 날짜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에 휴일은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날이 포함된 경우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12월 12,13,16,17,18,30,31,1월 2,3,5,6 10일간이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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