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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완강한후투티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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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18

층간소음 분쟁 및 집에 찾아옴에 관한 질문 입니다.

기존의 층간 소음 분쟁과는 달리 윗집(저희 집)의 피해에 관한 문의 입니다.

한달 반 정도 부터 아랫집에서 소음이 난다고 수차례 항의가 들어 왔고

지난 토요일 관리 사무실 직원이 아랫집과 저희집을 방문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관리 사무실 소장님을 어머니와 제가 방문을 하여 그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관리소장님의 결과는 소음이 아닌데 소음으로 자기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직원분이 방문 했을 대 소음이 난다고 하는데 직원분을 듣지를 못했다고 하더군요.

즉 다른 사람은 인식도 못할 정도의, 소음이라고 할 수 없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민원을 넣었던 것 입니다.

당사자간의 주장 뿐 아니라 제 3자의 결론 까지 난 이런 경우

이전에 있었던 민원 건 혹은 괴롭힘은 어떻게 처리 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다음으로 3주정도 전에 저희 집에 아랫집 사람이 올라 온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가족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어서 들어 올 수 없다고 고지 했음에도

막무가내로 들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분위기가 이상한 것을 보고 다시 나갔습니다.

당시에는 갑작스러운 일이라 채증도 되지 않았고 이웃끼리 기관에서 대면 하는 것이 좋지 않아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워낙 돌발적인 사람이라 언제든 또다시 올라 올 수 있고 인터폰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올라 오더라도 문을 절대 열어 주지 않을 생각 입니다만

집 앞에서 계속적으로 문을 열어달라 하던지 혹은 계속적으로 인터폰을 한다 던지 하는 경우는

경찰에 신고해서 출동의 사유가 되는지?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 사유가 되는지? 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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