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관련 항의 법적대응에 대해 궁금합니다
먼저 일전에도 아랫집의 층간소음 항의에 대한 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간략히 설명하면 아랫집에서 공사나 공구등 사용에 대한 층간 소음이 있고 그러한 소음에 대해 계속적으로 항의를 받아온 상황이었습니다
차후로 저는 관리사무실을 방문하여 저희집에는 소음이 나지 않고 아랫집 입주자가 예민하다는 것을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윗집 그리고 아랫집의 아랫집 즉 2층 아래집에서도 동일한 소음을 느끼고 그 분들그리고 저희는 아파트 연식도 오래 되었고 손 볼데가 많아 그런 가 보다 하고 수인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큰 소음도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관리사무소 방문으로 일단락 된 줄 알았습니다
오늘 다시 인터폰이 왔고 어머니께서 그런적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후에 관리사무소 직원이 와서 확인했지만 또다시 소음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어머니와 아랫집 분은 말다툼을 했고 부재중이었던 저와 언쟁을 이어서 했습니다 언쟁 이전에 경찰에 전화를 걸어 출동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먼저 양측의 이야기를 다 들어 보고 아랫집 분에게 더이상 연락이나 찾아가지 말라는 경고를 했고 저는 다시 찾아오거나 연락을 하면 고소를 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먼저 궁금한 점은 계속적으로 괴롭힘이 되는 가운데 일전의 무단침입과 함께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무단침입은 1월 경 이었습니다)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소제기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거침입은 실제 신체의 일부가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경우로 항의 방문 자체가 주거침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고 입증자료가 있다면 고소 진행 및 민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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