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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완강한후투티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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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1

층간소음관련 항의 법적대응에 대해 궁금합니다

먼저 일전에도 아랫집의 층간소음 항의에 대한 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간략히 설명하면 아랫집에서 공사나 공구등 사용에 대한 층간 소음이 있고 그러한 소음에 대해 계속적으로 항의를 받아온 상황이었습니다

차후로 저는 관리사무실을 방문하여 저희집에는 소음이 나지 않고 아랫집 입주자가 예민하다는 것을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윗집 그리고 아랫집의 아랫집 즉 2층 아래집에서도 동일한 소음을 느끼고 그 분들그리고 저희는 아파트 연식도 오래 되었고 손 볼데가 많아 그런 가 보다 하고 수인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큰 소음도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관리사무소 방문으로 일단락 된 줄 알았습니다

오늘 다시 인터폰이 왔고 어머니께서 그런적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후에 관리사무소 직원이 와서 확인했지만 또다시 소음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어머니와 아랫집 분은 말다툼을 했고 부재중이었던 저와 언쟁을 이어서 했습니다 언쟁 이전에 경찰에 전화를 걸어 출동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먼저 양측의 이야기를 다 들어 보고 아랫집 분에게 더이상 연락이나 찾아가지 말라는 경고를 했고 저는 다시 찾아오거나 연락을 하면 고소를 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먼저 궁금한 점은 계속적으로 괴롭힘이 되는 가운데 일전의 무단침입과 함께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무단침입은 1월 경 이었습니다)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소제기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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