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가 맞지 않을때질문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임금명세서에는 하나도 기입되어있지않고 수당들을
0원처리하였습니다
당연히 수당을 피하기위해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다보니
막상 임금명세서에 적용하여기입하려했을때에
계산하기가 불가능하였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일한내용과 임금명세서의 내용이 다릅니다
근로일수,연장으로인한수당이 실제와 상이합니다
성과급으로 일괄처리된것으로보이고 다른 명세서를
보면 일한날자는 10일로 적혀있고 실제는20일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제가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와같이
*실제와 임금명세서의 내용이 다를 때에
민원을 제기하여 과태료처분같은 조치를 취할수있나요?
*각종수당들을 미지급금으로 주장하여 지급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