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임원의 행위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려면?
공공기관에서 근무 하는 직원입니다.
한마디로 정신병자 임원이 있는데요
[임원 방에 들어 가는 사람들 마다 제가 업무를 못한다 휴가를 자주간다 이런식으로 인격을 모독하고 소문을유포있었던 것을 저에게 말한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유독 자신과 맞지 않는 몇몇 사람에 대한 소문만을 만들어 내는데요
가능하면 [법으로 소송을 ]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자문 전문 변호사입니다.
먼저 해당 임원 분의 험담 중 사실관계와 상관없는 인격적 모독이 포함되어 있다면 모욕죄로 형사고발이 가능합니다. 허위의 사실관계를 거론하면서 질문자분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허위사실적소 명예훼손을, 실제 사실을 거론하면서 명예를 훼손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형사고발하는 것도 가능하구요.
이와 별개로 임원이 상급자라면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것도 가능합니다.
이와같이 형사고발과 노동청 진정으로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그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 모든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구요.
다만 이러한 절차들은 어디까지나 해당 임원의 험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론 수사기관이 죄책을 수사해 입증하는게 당연하지만, 요새 수사기관은 의뢰인들이 증거를 다 모아와 제출하기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절차를 진행 전 증인 등 임원의 험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사전에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공연하게 하는 경우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여러 사람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을 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의 점이 인정되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안 등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관련하여 증거 수집 (녹취록, 사실관계 확인서 등)이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한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소문유포에 대한 입증자료부터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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