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자문 전문 변호사입니다.
먼저 해당 임원 분의 험담 중 사실관계와 상관없는 인격적 모독이 포함되어 있다면 모욕죄로 형사고발이 가능합니다. 허위의 사실관계를 거론하면서 질문자분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허위사실적소 명예훼손을, 실제 사실을 거론하면서 명예를 훼손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형사고발하는 것도 가능하구요.
이와 별개로 임원이 상급자라면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것도 가능합니다.
이와같이 형사고발과 노동청 진정으로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그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 모든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구요.
다만 이러한 절차들은 어디까지나 해당 임원의 험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론 수사기관이 죄책을 수사해 입증하는게 당연하지만, 요새 수사기관은 의뢰인들이 증거를 다 모아와 제출하기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절차를 진행 전 증인 등 임원의 험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사전에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