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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3

명예훼손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사장이 팀장이나 과장하고 사원을 따로 만나서 제 험담을 하고 저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내고 다니는데 이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직접 들은 사람들에게 들은 내용은

커뮤니케이션이 안되서 일을 할 수 없다

팀내 불화를 만들고 있는거 아니냐

이런식의 내용으로 험담을 하고 다닙니다.

실제 팀원들과는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단체 메세지로 아래 처럼 놀리는 말투로 보내고, 회의시간에도 저런식으로 말합니다.

이런 경우 명예훼손도 같이 적용이 되는지?

또한 점심시간마다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하고 안먹는다고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 비방하는 것을 듣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는데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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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0.09.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어떤 인성에 대한 평가 적인 의견을 제기한 것은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야 하는 점에서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매우 심한 경우라면 이른바 힘희롱 방지 조항에 따라 일정 한 조치를 취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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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청에 진정을 신청하셔야 하고, 명예훼손은 고소장 작성하셔서 경찰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안되서 일을 할 수 없다, 팀내 불화를 만들고 있는거 아니냐" 등의 말을 들었다는 사람들의 진술서 확보하시고, 위 발언으로 질문자님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동반하셔야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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