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한 미분양된 주택에 대해 취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것은
그 미분양주택을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그 주택이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다주택자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이 불합리한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실제 분양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