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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4.01.22

일시적1가구2주택 종전주택(A) 양도세 비과세 관련 문의드려요.

종전주택(A) 양도세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A: 종전주택(1주택) 22.6월 등기후 실거주비조정정지역)


B: 청약 당첨일(24.1.12) 전매 무제한이라 바로 매도 시에


추후, C주택 매수(예정)시(분양권 또는 청약)에 종전주택(A)의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서는 B분양권의 당첨일 기준 1년 이상(2025.1.12.)이 되어야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성립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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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c주택 취득이전에 b주택을 처분 완료한다면

    b주택과 c주택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1년간격이 불필요합니다. (a와 c간의 1년만 고려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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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나고 C분양권만 취득하면 되는 것으로 A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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