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종전주택(1주택) 22.6월 등기후 실거주비조정정지역)
B: 청약 당첨일(24.1.12) 전매 무제한이라 바로 매도 시에
추후, C주택 매수(예정)시(분양권 또는 청약)에 종전주택(A)의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서는 B분양권의 당첨일 기준 1년 이상(2025.1.12.)이 되어야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성립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c주택 취득이전에 b주택을 처분 완료한다면
b주택과 c주택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1년간격이 불필요합니다. (a와 c간의 1년만 고려하면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나고 C분양권만 취득하면 되는 것으로 A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