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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4일 퇴사 9일 일하고 중간에 3번 휴무를 했습니다. 휴무 3번이 맞는지
9일 일했으면 휴무2번에 총 8일 일한걸로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3번 휴무가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인해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월급여/31일*9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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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간 퇴사로 인하여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 휴무한 일수는 실제 휴무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퇴사일까지 실제로 3번 휴무하였다면 3일분을 휴무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