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봐야 정확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휴게시간이 1시간이고, 법정수당 이외의 별도의 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선생님의 시급은 11,371원입니다.
일한 시간에 위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1일 공휴일출근 (5인이하 사업장이라 수당없음)
9일 공휴일(선거일)출근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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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일하면 일한만큼 지급하며,
일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일부터 8일까지 일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6일치 임금입니다.(화수목금월화)
8.5시간*11,371원*6일=579,921원 입니다.
3월전에 입사하셔서 2월 28일도 근무하셨다면,
주휴수당이 1개 추가됩니다.
11,371원*8시간=90,968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