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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텐렉207
조신한텐렉20722.02.10

중도퇴사 주휴수당에 대해....

일 7시간 50분 근무, 주5일 야간근무, 계약기간 3개월
시급: 9160×1.5 = 13740
개인사업자 공제 3.3%


1.6 ~ 1.8 (수 목 금) 근무하고, 그 다음주

1.11 ~ 1.15(월 화 수 목 금) 근무, 금요일에 연장근무 2시간 그 다음주 월요일 1.18 출근전에 퇴사통보


급여는 841490원 받았는데 맞게 받은건지요?

주휴수당은 못받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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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1.11 ~ 1.15 까지의 근무가 1주 소정근로일에 대한 근무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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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을 감안하면 임금액수는 크게 문제 없는 것 같고, 주휴수당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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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중요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이렇게 5일을 모두 출근해야 발생합니다.

    지각, 조퇴 등으로 근로시간이 부족한 것은 상관없으나,

    1일이라고 결근하면 그 주는 미발생합니다.

    그런데, 퇴사 마지막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적어도 첫출근일(월요일) 전날까지는 재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월요일 출근전에 퇴사를 통보했다면,

    일요일까지는 재직하고 있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주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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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주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하여 개근하여야 합니다. 주의 중간에 입사하고, 퇴사하였다면 해당되는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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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인지 시급제 근로자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되며,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금요일까지 모두 개근하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퇴사로 인해 마지막 주의 근로관계가 7일이상 유지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위 사안의 경우, 1.11~1.15까지 개근하고 그 다음 주인 1.18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주에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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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1.11~1.15.기간 근무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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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 없이 계산하면 대략 비슷한 금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다만 15일~18일 사이의 주휴수당은 하루치는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최근 행정해석 변경으로 다음주 근로제공 예정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첫주 주휴수당은 논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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