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중요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이렇게 5일을 모두 출근해야 발생합니다.
지각, 조퇴 등으로 근로시간이 부족한 것은 상관없으나,
1일이라고 결근하면 그 주는 미발생합니다.
그런데, 퇴사 마지막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적어도 첫출근일(월요일) 전날까지는 재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월요일 출근전에 퇴사를 통보했다면,
일요일까지는 재직하고 있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주 주휴수당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