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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시 상대방 측 보험약관 규정을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상대측 100%과실에 따른 교통사고로 치료 후 합의시 상대측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보험금 산정기준을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약관규정은 실제 피해금액보다도 부족하게 산출되는데 약관에 따라서만 합의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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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보험사측 주장은 정확하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손해배상의 금액이 있고 상대방 보험사의 보험처리 약관의 경우는

      해당 보험자(상대방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상대방 보험사와 가해자간의 보험 계약상 약관일 뿐, 법적으로 손해배상 금액은 상대방 보험사간의 약관과 관계없이 상대방 측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보험계약상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액은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상품상의 약관에 따른 보험금이 될 수 있으나(보험금 이외의 부분은 상대방 가해자의 책임), 반드시 이를 기준으로 피해자인 질문자가 그 합의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약관 규정을 기준으로 합의를 하게 되나 사망이나 부상이 심해 장해가 심한 경우 소송가를 기준으로 합의를 하기도 합니다.

      약관 규정이나 예상 소송가의 경우 피해자가 느끼는 손해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 보험사가 제시한 보험금 산정기준을 무조건 따라야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 보험사의 약관규정에 따라서만 합의가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보험사가 합의를 통해 지급하려는 보험금은 법원이 인정하는 보험금에 비해 크게 적은 금액인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너무 적어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하지않고 별도로 법원에 소송제기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