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부상정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합니다.
경상이라면 상대 운전자와 별도의 합의는 없을 가능성이 크고요
부상정도가 최소한 6주 이상이 된다면 상대 운전자와의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상대차량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합의금을 합법적으로 받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동차보험 보상담당자와 충분히 대화를 추진하면서 진행하면 되는데요
경상인 경우에는 위와 같이 하셔도 충분한데요
중상이라면 특히 후유장해가 예상될 정도로 중상을 입은 것이라면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고 난해한 부분도 많고 보험사의 보상 업무를 신뢰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전문가로 손해사정사가 있습니다.
상담을 해보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라고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