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상대방의 보험사와 상대방과 둘다 할 수 있나요?
교통사고가 났고 상대방이 신호위반에 100%과실이고 보행자입니다.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보험사와 합의금을 정해야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합의하자고 합니다. 상대방의 보험사와도 합의하고 상대방과도 합의를 할 수 있나요? 교통사고 보상 합의금 합법적으로 충분히 받기 위해서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보험회사와 부상 정도를 감안하여 민사 합의를 하게 됩니다.
신호위반 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로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원하는 것으로 형사 합의를 하시면 되며 보험 합의와는 별도로 하기 위해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부상정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합니다.
경상이라면 상대 운전자와 별도의 합의는 없을 가능성이 크고요
부상정도가 최소한 6주 이상이 된다면 상대 운전자와의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상대차량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합의금을 합법적으로 받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동차보험 보상담당자와 충분히 대화를 추진하면서 진행하면 되는데요
경상인 경우에는 위와 같이 하셔도 충분한데요
중상이라면 특히 후유장해가 예상될 정도로 중상을 입은 것이라면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고 난해한 부분도 많고 보험사의 보상 업무를 신뢰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전문가로 손해사정사가 있습니다.
상담을 해보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라고 권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현재의 경우 합의는 민사합의와 형사합의 두개가 있습니다
민사합의는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합의로 보험사와 진행하는 것입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우리나라12대 중과실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책임이 발생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합의할 능력이 없으면 하지않으려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합의가 되지않으면 형사처벌을 그대로 가져가는것이고 형사합의가 되면 가해자는 형사책임에 대한 처벌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일반적인 교통 사고로 질문자님이 상해를 입은 것이면 가해자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여서 민사적 손해는 보험 회사에서
받으면 끝납니다.
다만 해당 사고는 신호 위반 사고로 12대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어 형사 합의는 가해자와 직접하게
되며 민사적인 합의는 상대방 보험사와 하게 됩니다.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등을 따져 보아 형사 합의금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써주면
되나 형사 합의금이 보험회사와의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지 않게 채권 양도 통지서를 같이 작성해야 하는 부분은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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