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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레아109
우람한레아109

잔금입주전에 확정일자효력발생하나요?

지난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과 입주12.18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근저당 대출이 들어있어 잔금일에 전액 말소조건특약으로 계약했습니다

확정일자를 잔금전 가능하다는데 현재 대출낀 상태에 받아도 보증금보호 대항력 효력발생하나요? 아니면 잔금 입주후 근저당 전액 말소후로 확정일자를 받는게 더유리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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