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과 입주12.18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근저당 대출이 들어있어 잔금일에 전액 말소조건특약으로 계약했습니다
확정일자를 잔금전 가능하다는데 현재 대출낀 상태에 받아도 보증금보호 대항력 효력발생하나요? 아니면 잔금 입주후 근저당 전액 말소후로 확정일자를 받는게 더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드리고자 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답변 : 전입신고 전 확정일자를 받아도 그 효력은 전입신고 익일 0시부터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로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도 전입신고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