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고용보험료 납부금액 간소화자료와 회사자료가 다른경우
안녕하세요, 인사 초보 입니다.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시행하는데
고용보험료가 회사자료와 간소화자료가 다른경우 어느 기준으로 보면되나요?
그리고 중도입사자 경우,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이 있는 경우라면 고용보험료는 간소화자료를 바탕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지급금액으로 정산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지급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법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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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근무지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현재 근무지 회사에서 취업하여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실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종전 근무지의 4대보험료 원천징수액과 현재 근무지의 4대보험료 원천
징수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응ㄹ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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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고용보험료와 간소화자료 고용보험료는 다를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장은 실제 월보수기준으로 고용보험료가 계산되고 공단에서는 보수총액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고지하고 추후 정산하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이경우 사업장에서 징수한 고용보험료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원천세 신고시의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급여 자료 기준으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신규입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확인이 애매할 경우 홈택스 자료로 공제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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