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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입니다. 식품수출을 할려고하는데 구청에 신고를 따로 해야하는게 있나요?

무역회사입니다. 식품수출을 할려고하는데 구청에 신고를 따로 해야하는게 있나요?

수출관련해서 제가 따로 신고할게있나요?

소도매업으로 업종 등록되어있고 무역업하고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무역회사에서 식품수출을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식품 수출 시 구청에 별도의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수출하려는 식품의 종류와 수출 대상 국가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도매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무역업을 하고 계신다면, 기본적인 사업자 등록은 이미 완료된 상태일 것입니다. 식품 수출을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수출식품인증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수출 대상 국가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인증이나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관세청에 수출신고를 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수출하려는 식품의 종류와 수출 대상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식품의 수출과 관련하여는 별도의 수출요건은 없기에 바로 수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조업이시라면 이와 관련된 인증을 받으셔야 될듯 하며, 단순한 중개업이라면 수출시에는 문제가 없으나 수입국에서는 물품에 대한 요건 확인이 필요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별도로 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수출 시 필요서류(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원산지증명서 - 필요에 따라)를 구비하여 수출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수입국에서 식품 등의 규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수입국의 수입요령을 확인하여야 수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해당제품이 제조국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자유판매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유판매증명서는 식약처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