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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5

임금과 퇴직금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저희 화사가 곧 기업 파산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파산시 임금 3개월 , 퇴직연금 3년치는 우선 지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이때 임금 3개월치 지급시 연차수당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3년치는 우선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근속자인 경우 3년치 제외하고 남은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은 전액 지급할 의사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3년치만 지급할수 있는건지 알고싶으며
퇴직연금 가입이 되어있는 사람들은 기존에 적립된 퇴직연금 금액도 3년치 금액에 포함되어 정산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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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01.16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으로 지급하는 3개월분 임금과 3개월분 퇴직금에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퇴직금 지급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 지급하면 됩니다. 대지급금으로 받는 것은 회사가 파산등으로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기존의 퇴직연금 납입액은 회사의 재산이 아니므로, 파산하더라도 그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3년의 납입금 중 회사가 납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해 대지급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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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최종3개월분의 임금채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년분을 초과한 퇴직급여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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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임금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은 이미 적립되어 있다면 3년을 초과하는 부분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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