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정해진 기간내에 받아야하는 법이 정해져있을까요?
(예를들어 퇴직 후 몇개월 기간 내에 퇴직금 수령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주려고 근무시간 조정을 하게 되면 그 마지막달 3개월 기준으로 퇴직금이 들어오지요? 만약 저는 그런 불상사를 예방하려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퇴직 마지막날짜 기준으로 3개월동안은 시급 형식으로 근무 수당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수인계에 있어서 많은 기간을 회사는 요구합니다. 저는 그만두는 시점에서 3개월 이상 인수인계 기간을 가져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회사는 제 급여를 낮추기위해 말도 안되는 수단을 쓰려고 합니다.
저는 한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급여가 이체되는 곳이 최근에 다른 사업자에서 급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혹 이경우에는 사업자가 다르게 들어온 것에 있어서 퇴직금 영향이 생길까요? 한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증빙 자료가 있으면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