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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호아친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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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한번 여쭤볼께요 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2주전에 분실한걸 어제 알았습니다(어머님이 치매초기셔서 가지고 계신줄알았는데 본인이 기억을 못하시네요)

지금 경찰엔 분실물센터에 신고접수해놨고 저녁에 알아서 하필 1월1일은 공휴일이라 모레분실신고 하러 가야하는데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신분증과 본인확인절차 없이는 아무리 인감도장과 증명서가 있다하더라도 제명의로 보증이나 대출이 불가능하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은행 등 공식기관에서는 신분확인을 거치기 때문에 대출은 불가능하겠으나 개인간의 거래관계에서 누군가 질문자님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도용해 보증을 하거나 돈을 빌리는 등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본인확인 없이 이뤄진 행위이기때문에 그 법적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소송 등 귀찮은 법적 다툼이 진행될 위험이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