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분실한 경우 무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타인이 권한없이 무단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범죄행위에 악용될 우려마저 있습니다. 다만 그 위험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으므로 너무 걱정하지는 말되 최대한 빠른 시간내로 가까운 주민센터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는 경우, 이를 바탕으로 그 본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될 수 있기 때문에, 악용 우려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내일은 신고가 어렵겠지만 다음날부터라도 곧바로 경찰서에 방문하여 분실신고 후 관할 주민센터에서 변경 신고 등 절차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