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옵션에어컨 결로로 인한 벽지손상 임차인이 부담해야되나요?
에어컨 밑 얼룩
식탁뒤 기름때(?)
월세 계약에 1인가구 대형견 1마리를 키우고 있고 19개월가량 살다가 다른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 살던집 평수는 8평정도 풀옵션원룸이고 단기 임대였습니다 에어컨 결로로 벽지가 오염이 됐는데 이경우에 임차인 과실인가요?그리고 수도요금이 이번에 나가면서 정산해야된다고 19개월x3만원 해서 갑자기 부담해야된다고 하시고 사용량도 고지하지 않고 1인가구에서 달에 3만원씩 나오는게 일반적인가요?반려동물 키우는거 계약할때부터 협의했고 퇴실시 청소 및 소독비용으로 10만원이라고 계약서엔 적혀있는데 소독및 청소비용으로 제가 30만원을 부담하는게 맞나요?매트리스또한 이사올때 풀옵션이라 제가 가지고 있는 매트리스를 임대인 매트리스위에 올려서 사용했고 여성163기준에 높이가 허리정도올 정도로 높았슴니다 반려동물이 절대 올라올 수 없는 높이인데다가 임대인 매트리스는 제 매트리스 밑에 깔려있었는데 매트리스에 오줌을 쌌다며 청소해야 한다는데요 임대인도 제가 매트리스를 위에 올려서 사용하고 있던것을 알고있었습니다 냉장고도 고장났는데 어느순간부터 온도가 점점 높아지더니 냉장이 안됐습니다 그것도 강아지 털이 냉장고 주변에 많이 껴서(?) 고장난거라며 임차인 과실이라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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