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벽지 곰팡이 어떡해 해야 하나요?
전세집 안방 외벽쪽에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하고 사용중인데 습기때문인지 에어컨 주변 벽지에 곰팡이가 생겼더라구요. 곧 기간 만료라 퇴실 예정인데 벽지 부분은 세입자가 보상해야 하는 부분일까요? 아님 임대인이 수선해줘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곰팡이가 발생한 원인부터 특정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의 사용과실이라면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 자체의 하자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계약서에 원상회복범위를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는 것이고,
벽지의 곰팡이에 대해서는 건물 구조적인 하자라고 한다면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차기간에 따라 자연마모로 인하여 그 도배가 필요한 경우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