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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텐렉37

한가한텐렉37

25.03.04

전세집 벽지 곰팡이 어떡해 해야 하나요?

전세집 안방 외벽쪽에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하고 사용중인데 습기때문인지 에어컨 주변 벽지에 곰팡이가 생겼더라구요. 곧 기간 만료라 퇴실 예정인데 벽지 부분은 세입자가 보상해야 하는 부분일까요? 아님 임대인이 수선해줘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3.04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곰팡이가 발생한 원인부터 특정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의 사용과실이라면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 자체의 하자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계약서에 원상회복범위를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는 것이고,

    벽지의 곰팡이에 대해서는 건물 구조적인 하자라고 한다면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차기간에 따라 자연마모로 인하여 그 도배가 필요한 경우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