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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베짱이73
말끔한베짱이7322.11.17

거래처 과태료 대납에한 세금 , 세무, 법률적 검토

과태료 대납 관련해서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사관계)

A회사 : B회사의 계약의 발주처

B회사 : 본인회사

C회사 : B회사의 거래처

(내용)

1. A회사에 관련계약의 과태료가 발생

2. A회사에서 B회사에서 대납을 요청

3. B회사에서는 직접적인 비용처리가 어려움이 발생 계약관련 거래처인 C회사에 과태료를 대납요청

4. C회사에서 대납한 과태료 비용은 B회사에서 비용처리로 인한 추후 비용정산

5. B회사에서 비용처리한 내용은 추후 A회사에 재청구

위에 내용을 바탕으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부분에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궁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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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타인이 부담할 금액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손금에 불산입되나, 질의와 같이 과태료를 납부할 당사자(A)가 아닌 C가 대신 납부한 후 B와 정산, B는 A로부터 정산받는 경우 과태료의 부담은 당초 과태료를 납부할 당사자인 A가 부담한 것이므로 세무상 문제는 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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