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아 세액이 추징되는 경우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항후 실제로 불복청 완료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추납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누락, 법인세 수입금액 누락 등에 대한 별도의 회계
처리 및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경우
(차변)부가가치세 예수금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2) 법인세를 추징당한 경우
(차변)법인세 추납액(전기오류수정손실)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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