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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7.05

회사와 과세당국이 세금문제로 분쟁중인 상태이지만 만일에 패소할가능성대비하여과세당국에예치금을납부시에 회계처리는?

회사와 과세당국이 세금문제로 분쟁중인 상태이지만 만일에 패소 가능성대비하여과세당국에예치금을 납부시에 회계처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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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아 세액이 추징되는 경우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항후 실제로 불복청 완료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추납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누락, 법인세 수입금액 누락 등에 대한 별도의 회계

    처리 및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경우

    (차변)부가가치세 예수금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2) 법인세를 추징당한 경우

    (차변)법인세 추납액(전기오류수정손실)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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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선급비용 등으로 먼저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 선급비용 XX (대) 예금 XX

    참고로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회계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법인일 경우에만 위처럼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