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를 지어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제기합니다.
제기한 신고에 대해 신고인이 당연히 신속한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개인 일정등을 내세우며 신고인이 오히려 조사기간을 미루고 있습니다.
신고인과 피신고인간 분리조치는 실시했구요
1차 대면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정식조사를 원한다는 의사도 확인했습니다.
신고를 당한 피신고인이 조사를 미룬다거나 거부하면 모르겠는데 신고인이 조사를 연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럴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조사와 관련하여 예컨대 3회 조사 불응 시
조사거부로 간주한다는 규정 같은게 없더라구요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계속되는 신고인의 조사 거부시 사용자는 마냥 기다려야 하나요? 조사를 빨리 진행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2. 본 조사 진행 후, 신고인이 계속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제기한다면 사용자는 무조건 받아야 하나요? 고의적으로 조사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해 추가신고를 지속하는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사용자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를 무조건 접수하고 조사팀을 꾸려 조사를 해야 하나요?
3.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계속되는 경우, 사용자가 지역 노동청 등에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사용자 대신 해달라고 요청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인사 노무 분야가 어렵네요,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에 관련조항이 생긴지 오랜 기간이 지난것도 아니고, 노동부에서 발행한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구요
이런 만큼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