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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참밀드리252
특출난참밀드리25223.06.30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무리를 지어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제기합니다.

제기한 신고에 대해 신고인이 당연히 신속한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개인 일정등을 내세우며 신고인이 오히려 조사기간을 미루고 있습니다.

신고인과 피신고인간 분리조치는 실시했구요

1차 대면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정식조사를 원한다는 의사도 확인했습니다.

신고를 당한 피신고인이 조사를 미룬다거나 거부하면 모르겠는데 신고인이 조사를 연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럴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조사와 관련하여 예컨대 3회 조사 불응 시

조사거부로 간주한다는 규정 같은게 없더라구요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계속되는 신고인의 조사 거부시 사용자는 마냥 기다려야 하나요? 조사를 빨리 진행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2. 본 조사 진행 후, 신고인이 계속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제기한다면 사용자는 무조건 받아야 하나요? 고의적으로 조사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해 추가신고를 지속하는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사용자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를 무조건 접수하고 조사팀을 꾸려 조사를 해야 하나요?

3.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계속되는 경우, 사용자가 지역 노동청 등에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사용자 대신 해달라고 요청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인사 노무 분야가 어렵네요,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에 관련조항이 생긴지 오랜 기간이 지난것도 아니고, 노동부에서 발행한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구요

이런 만큼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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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조사를 강제하시면 됩니다.

    2. 이미 아닌 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한다면 외부 노무사 선임해서 재조사하시고

    거기서도 아님으로 나오면 그 다음부턴 징계하시면 됩니다.

    3. 노동청에서 안 해줍니다. 노무사한테 맡기셔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신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조사를 거부한다면 사용자는 조사를 종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온 이상 이에 대해 처리를 해야 합니다.

    3. 회사 내에 접수된 신고를 노동청이 대신 처리해주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신고인에게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종결한다고 통보하고 그래도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종결하면 됩니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를 남발할 경우에는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사례처럼 사용자가 노동청에 조사를 의뢰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