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ㅇㅇ명(진정인들)이 집단으로 제기하였구요
1차 상담(진정인 및 피진정인) 및 분리조치(진정인 및 피진정인 간) 등을 이행하였습니다.
진정인 및 피진정인 모두 직장 내 괴롭힘 조사팀의 정식조사를 요구한다고 하여
조사팀(외부 노무사 ㅇ분, 복수)을 구성하였구요
직접 대면조사를 한다고 피진정인들에게 공문을 보내고 통보하였으나
본인들의 일정을 이유로 대면조사를 거부(2차례 이상)하고 있습니다.
1:1 대면조사를 실시한다고 해도 피진정인들은 다수가 함께 대면조사를 받기를 원하고 있구요
오히려 피진정인은 대면조사를 빨리 진행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조사순서 때문에 (피진정인 → 진정인)
진정인 부터 조사하지 못하고 있구요
조사를 지연시켜 분리조치를 이어가려는 의도(일종의 태업)가 뻔히 보이는데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이나, 노동부에서 발행한 직장내 괴롭힘 메뉴얼에서는
이러한 사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조사3회 이상 불응 시, 조사거부로 간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하나
악용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이 직장내 괴롭힘 조사팀의 조사를 계속 거부한다면
사측에서 피진정인이 대면조사를 받게 할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