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이 직장내 괴롭힘 조사팀의 조사를 계속 거부한다면 사측의 제재방법은 없나요?
직장 내 괴롭힘을 ㅇㅇ명(진정인들)이 집단으로 제기하였구요
1차 상담(진정인 및 피진정인) 및 분리조치(진정인 및 피진정인 간) 등을 이행하였습니다.
진정인 및 피진정인 모두 직장 내 괴롭힘 조사팀의 정식조사를 요구한다고 하여
조사팀(외부 노무사 ㅇ분, 복수)을 구성하였구요
직접 대면조사를 한다고 피진정인들에게 공문을 보내고 통보하였으나
본인들의 일정을 이유로 대면조사를 거부(2차례 이상)하고 있습니다.
1:1 대면조사를 실시한다고 해도 피진정인들은 다수가 함께 대면조사를 받기를 원하고 있구요
오히려 피진정인은 대면조사를 빨리 진행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조사순서 때문에 (피진정인 → 진정인)
진정인 부터 조사하지 못하고 있구요
조사를 지연시켜 분리조치를 이어가려는 의도(일종의 태업)가 뻔히 보이는데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이나, 노동부에서 발행한 직장내 괴롭힘 메뉴얼에서는
이러한 사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조사3회 이상 불응 시, 조사거부로 간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하나
악용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이 직장내 괴롭힘 조사팀의 조사를 계속 거부한다면
사측에서 피진정인이 대면조사를 받게 할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조사시 피신고인이 조사를 거부한다고 하여 별도로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조사거부가 계속된다면 신고인의 진술이나 신고내용대로 조사 사실을 확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조사의무 해태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직접 푸시를 해서 조사 진행토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신고한 사람들이 조사를 지연시키는 경우라면 사건을 종결로 처리하시고 분리조치를 해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고를 하였음에도 조사에 응할 마음이 없다면 회사에서도 꼭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진정인 정당한 이유없이 조사받기를 거부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인 것으로 간주하고 징계 등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절차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라면,
그 외 일반적인 징계 사유 규정(예컨대 회사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경우)을 근거로 조사를 받도록 유도해봐야겠습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서 정당한 요구를 하는데도 특별한 이유없이 불응한다면 이 또한 충분히 별개의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진정인이 집단 조사를 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대면조사를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조사를 종결하더라도 부당한 조치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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