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 근로자 200명 이상 기업에서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최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사팀에 신고 했습니다.
인사팀에서는 일주일동안 조사도 하지않고 지체하고있어 제가 3번넘게 인사팀에 제가한 신고가 어떻게 진행되고있냐 여쭤보니 그제서야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대상으로)
그런 조사와중에도 제가 쓴 진술서를 가해자에게 보여주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있는 사무실에 와서 피해자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고 질문을 하는등
제대로된 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오히려 저에게 사회생활이 부족해서 그런거니 너가 사과하고 남자답게 풀어라라는 얘기만 했습니다. (카톡내용 캡쳐본이 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넘어서야 삼자대면을 할수있는 자리를 만들어줬고 (인사팀, 가해자, 피해자) 저는 동의하에 녹음을 했고 가해자도 일부분 괴롭힘을 인정했습니다.
해당 인정한 사실은 녹음본으로 가지고있고요, 추후 공인노무사님을 통해 해당 내용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을수있고 증거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사팀은 여전히 괴롭힘을 퇴사사유로 인정하기 싫어하고 원만한 합의로 끝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최근에 본 애들중에 고집이 제일 쎄다며 자기가 화해할 자리를 만들어줬는데 왜 고집을 부리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요청한 조치에 화해는 없었습니다.
부서이동을 요청했고 그마저도 들어주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저는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하고 싶은데
인정해주지않는 인사팀을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방법밖에 답이 없나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