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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9

직장내 괴롭힘 해당 여부와 대책

어떤 직원이,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나와 말하지 말것을 강요하고 이간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다른 직원을 통해서 들었고,

이 사실에 대해 사측에 알리고 그 직원에 대해서 조사할 것을 요청했으나 , 회사에서는 아무것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회사에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벌금등에 관하여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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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2.08.09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이랑 직장 내에서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우나 단순한 사적인 감정이 아닌 업무적인 내용과도 관련하여 질문자분과 다른 직원들 사이에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킨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속해서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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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객관적 조사를 하지 않는 등 일정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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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따돌림의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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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회사의 인사팀 등 관할 부서에 정식으로 신고하시길 바라며, 회사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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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이 성립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은 당사자의 관계, 직장내괴롭힘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및 상황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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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인지, 질문자님과의 관계에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가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는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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