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해당 여부와 대책
어떤 직원이,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나와 말하지 말것을 강요하고 이간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다른 직원을 통해서 들었고,
이 사실에 대해 사측에 알리고 그 직원에 대해서 조사할 것을 요청했으나 , 회사에서는 아무것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회사에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벌금등에 관하여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이랑 직장 내에서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우나 단순한 사적인 감정이 아닌 업무적인 내용과도 관련하여 질문자분과 다른 직원들 사이에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킨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속해서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객관적 조사를 하지 않는 등 일정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따돌림의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회사의 인사팀 등 관할 부서에 정식으로 신고하시길 바라며, 회사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이 성립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은 당사자의 관계, 직장내괴롭힘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및 상황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인지, 질문자님과의 관계에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가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는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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