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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직장내 괴롭힘 해당 여부와 대책

어떤 직원이,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나와 말하지 말것을 강요하고 이간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다른 직원을 통해서 들었고,

이 사실에 대해 사측에 알리고 그 직원에 대해서 조사할 것을 요청했으나 , 회사에서는 아무것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회사에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벌금등에 관하여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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