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찍었는지가 중요한데 다른 사람 얼굴을 무단으로 찍어서 배경화면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사용하고 평생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 스마트폰 배경을 다른 사람이 유심히 보는 경우도 거의 없고 본다 하더라도 자연이나 내 사진 등 직접 찍은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안심해도 됩니다.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이라면 그 사진의 저작권과 사용권은 전부 본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진을 휴대폰, 컴퓨터 배경화면으로 사용하거나 평생 보관해도 아무런 법적 문제나 제한이 없습니다. 단 사진에 타인의 얼굴이나 상표,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다면 공개나 상업적 사용은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