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법 건축물을 임의로 철거할 수 있나요?
구매하려는 땅에 불법건축물이 있을 경우 임의로 철거가 가능한가요? 건축물대장에 올라가 있지 않는 무허가 건물입니다.
임의 철거가 안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철거 비용도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불법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철거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장에 등재가 된 경우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후 철거 신청을 한 후 철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