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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사자183
까칠한사자18322.03.27

불법 건축물을 임의로 철거할 수 있나요?

구매하려는 땅에 불법건축물이 있을 경우 임의로 철거가 가능한가요? 건축물대장에 올라가 있지 않는 무허가 건물입니다.

임의 철거가 안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철거 비용도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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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불법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철거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장에 등재가 된 경우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후 철거 신청을 한 후 철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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