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짓게되면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고 건축하고 등기부에 등록을 해야하는데,
시골집 옆에 조그맣게 건물을 올리면서 신고를 하지않고 짓고 사용하게 될경우에,
행정기관이 등록하지 않는 건물들을 조사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행정기관에서 신고하지 않고 건물지은것을 알면 건물을 철거해야하나요, 아니면 벌금만 물면 되나요?
그리고, 건물을 짓고 등기부에 등록을 반드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허가건물로서 동 건물을 방치함이 공익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건축법 42조 1항에 의해 철거를 명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계고 처분, 통고 처분 등이 있고 이행 강제금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