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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독수리11
심심한독수리1121.04.03

토지주인의 허락없이 토지에 건물을 세우면 어떻게 되나요?

토지주인의 허락없이 토지에 건물 및 가건물을 세웠을때 토지주인이 철거하라고 하면 몇일안에 처리해야하는 법이 있나요.?

그에 따른 토지사용료나 기타 비용같은 것은 들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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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무런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지었다면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가

    가능하며 토지 인도시까지 토지 사용료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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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토지에 권원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에 대해서 민법 213조 내지 제214조에 기하여 소유권의 방해배제 신청으로 해당 건물 등의 철거 작업을 지시할 수 있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소송 등으로 손해배상 및 철거 청구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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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소유주의 철거요구시 며칠안에 철거해야 한다는 법조항은 없으나,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무단으로 타인 소유 토지위에 건물을 건축할 경우 토지소유주는 건축주를 상대로 법원에 건축물 철거소송 및 토지 불법점유에 따른 지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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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건물을 세웠을 때 철거청구를 받은 즉시 철거를 하셔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토지미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및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역시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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