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등록한 상표특허로 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온라인 통신 판매업)
친언니가 상표등록을 하려고 하는데요,
친언니가 등록한 상표와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명이 다른 이름이라면
제가 언니의 동의하에 해당 상표의 상호명을 사용해서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나요?
가장 궁금한것은 특허등록된 상표기때문에 타인이 사업자등록시 해당 이름을 쓸때 거절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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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사업자등록시 상호가 통상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등록은 가능합니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호를 사업자등록후 사용하게 되면 상표권 침해문제 소지가 있습니다만 상표권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얻으면 허용범위내 사용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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