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 중이며 상표권 등록이 오래 걸려 추후 사업에 필요한 상표권을 등록하려고 하는데요
이 상표권은 법인사업자에서 운영할 상표권인데 상표권 등록하려고 선택란에 보니 국내개인 / 국내법인 선택란이 있더라구요 상표권 등록하려면 법인사업자 먼저 등록한 후에 상표권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추후에 개인사업자로 상표권 등록하고 그 상표권을 법인사업자에서 사용하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상표출원인은 개인 또는 법인 모두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출원을 하시면 되오며 출원 단계 또는 등록이후 명의자를 개인 또는 법인간 명의변경 절차를 통해 변경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