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특허는 동의하에 가족이 같이 써도 문제없나요?
가족중 A가 스토어팜 운영중이며, 상호와 상표등록을 하려고 준비중이며
B는 특허준비중인 해당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낸 후 자사홈페이지 운영을 하고싶은데요
(스토어팜 이름을 변경한 상태로 A의 사업자등록증과 현재 특허등록하려는 상호명은 다릅니다)
이때 A가 특허가 완료된 상태라면
B는 A의 동의하에 해당상호명으로 사업자등록 후 자사몰을 운영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한도에서 사용하는 것까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인간에 동의하에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은 아니겠으나 구체적인 사용방법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여지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사업을 수행하시는 영역에서는 최대한 방어적으로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자문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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