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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특허는 동의하에 가족이 같이 써도 문제없나요?

가족중 A가 스토어팜 운영중이며, 상호와 상표등록을 하려고 준비중이며

B는 특허준비중인 해당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낸 후 자사홈페이지 운영을 하고싶은데요

(스토어팜 이름을 변경한 상태로 A의 사업자등록증과 현재 특허등록하려는 상호명은 다릅니다)



이때 A가 특허가 완료된 상태라면

B는 A의 동의하에 해당상호명으로 사업자등록 후 자사몰을 운영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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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한도에서 사용하는 것까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인간에 동의하에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은 아니겠으나 구체적인 사용방법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여지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사업을 수행하시는 영역에서는 최대한 방어적으로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자문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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