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간 협의를 통해 협의분할서를 작성하여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분배비율은 상속인간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민법의 법정비율로 분할합니다. 법정비율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1.5, 피상속인의 자녀 1을 비율로합니다. 질문에서 자녀 3명만 있다고 하였기에 별도의 협의분할이 없는 경우 법정비율인 3분의 1씩 분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