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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호랑이161
심심한호랑이16123.05.06

상속세는 자녀와 배우자가 나뉘는 기준이 있을까요?

배우자가 돌아가셨을때 남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되는 기준이 있을까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유언이 없을 시 자녀와 나뉠 수 있을 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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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비율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법정상속비율은 있지만 이보다 상속인들간의 협의분할내용이 우선합니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가 자녀보다 1.5배 더 가산됩니다.

    즉, 배우자와 자녀1명이 있는 경우 법정상속분은 배우자가 60%, 자녀가 40%가 되며 상속인간의 협의분할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대로 상속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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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이 되는 경우 배우자와 자녀등 상속인은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이고 협의가 없는 경우 배우자 1.5, 자녀들은 1의 법정비율로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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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가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6개월이 도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에 따라 재산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사속재산가액 10억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여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5억원 까지는 상속세 과세미달

    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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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유언이 있다면 해당 유언대로 지분을 나누시면 되며, 유언이 없다면 법적상속비율로 안분하거나 상속인들간 별도로 협의를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법적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받은 가액이 너무 적을 경우, 유류분청구소송을 통해 최소 법정지분의 1/2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기초 정보를 자세히 적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6264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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