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상 공동명의를 말하시는 것이라면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질문에서 말하는 중도금 대출등은 임대아파트에 해당되는 바 없습니다. 즉, 임대차계약은 소유권에 대한 명의가 아닌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하는 것이고, 등기부상 아무런 이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명의와는 관계가 없고, 중도금 대출 역시 본인이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양권등에 사용되는 대출형태이지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고려하게 되는 대출이 있다면 이는 보증금 관련한 전세대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