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아파트 등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취득시점에 1회에 한하여 신고 납부를 하게 되며, 이후에는 취득세가
아닌 주택 보유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를 1년에 2회(7월과 9월)에 납세고지서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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