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창백한거북이230
아파트 취득세 내생애 최초 간면받을때 취득세 등록할때 감면되서 등록하나요???아님 감면된금액으로 등록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실제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2022년 0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200만원 한도내에서 전액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에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감면된 금액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미 취득세를 완납하여 환급받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지자체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감면된 취득세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는 취득세 감면신청서, 무주택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매매계약서 등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