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세 내생애 최초 간면받을때 취득세 등록할때 감면되서 등록하나요???아님 감면된금액으로 등록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실제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2022년 0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200만원 한도내에서 전액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에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감면된 금액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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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미 취득세를 완납하여 환급받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지자체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감면된 취득세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는 취득세 감면신청서, 무주택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매매계약서 등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