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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거북이230
창백한거북이23023.06.02

아파트 취득세 관력 질문드려료

아파트 취득세 내생애 최초 간면받을때 취득세 등록할때 감면되서 등록하나요???아님 감면된금액으로 등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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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실제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2022년 0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200만원 한도내에서 전액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에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감면된 금액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미 취득세를 완납하여 환급받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지자체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감면된 취득세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는 취득세 감면신청서, 무주택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매매계약서 등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