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아파트 구입으로 1세대2주택 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세 감면 조건으로 1년내에 매도하면 취득세 감면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년을 넘기면 팔면 가산세를 붙는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은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득세가 1~3% 입니다.
2주택부터는 취득세가 8%입니다.
취득세 감면 조건으로 기존집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 원래 8%를 내야할 세금을 1~3%만 내고 취득을 한 뒤에 기존 집을 팔면 그대로 유지되고 못팔면 원래 내야할 8%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2년으로 유예되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1년 이내 매도+신규주택에 1년 내 전입해야 했으나 5월 10일 이후부터는 2년 이내 기존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으며 전입 규정도 삭제되었습니다.
(기존 주택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종전 주택 구입 후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구입 요건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