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바에서 공예 재료를 구매할 때 절차
안녕하세요, 거래처의 공예품이 너무 비싸져서 직접 알리바바로 소싱을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자에게 말을 걸고, 가격을 안내받고 하는 것 까지만 딱 알겠고 나머지 절차를 모르겠습니다 ㅠㅠ
관세나 뭐 이런게 있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도 모르겠구요
초보의 눈높이에서 상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다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알리바바에서 공예제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시는 경우 150달러 이하라면 관세 및 부가세 면세가 적용됩니다.
즉, 구매만 하시면 Seller에게 통보한 한국주소지로 물품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150불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수입통관절차가 진행되어 관세 및 부가세를 얼마 납부해야하는지 통관관세사 등에서 연락이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알리바바 구입 시 구매대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배대지 이용 및 원산지 표시 등의 이슈 발생 시 직구는 대처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구매대행으로 수입하는 절차입니다.
1.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구매대행사에 전달하여 견적을 요청합니다. 견적확인하여 결제 진행하시면 됩니다.
2. 결제 완료되면 구매대행 업체의 중국 결제가 이뤄지며 구입물품은 검수, 포장 등의 작업을 거쳐 수출됩니다.
3. 국내 반입되면 수입신고합니다. 중국제품은 원산지 이슈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수입통관에 따른 관부가세 납부 및 국내 발생 비용을 결제합니다.
4. 배송 완료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우리나라로 외국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세사분에게 위탁하시면 되며, 이에 따른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때의 관세, 부가세는 물품 가격의 약 2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접시, 수저 등의 경우 식품검역을 하셔야되는바 이에 대하여는 수입시 관세사와 미리 상의하시어 필요서류들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비용을 모두 고려하였을때도 수익이 실익이 있을때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품을 자가소비용이 아닌 실제 구입하여 제작 후 판매를 위한 것이라면 수입요건이나 관세율 등을 확인해야할 것입닏.
다만, 현재 문의주시는 물품이 '공예품을 만들기 위한 재료' 정도로 추측되는데, 해당 정보는 너무나도 포괄적이여서 실제 우리나라 통관을 함에있어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정확한 안내가 불가능하고 일반적인 내용만 안내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수입통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
수입물품에 대해 중요하게 고려해야되는 사항은 물품에 대한 관세가 몇%인가, 물품을 수입하는데 있어서 요건이 존재하는 것인가 등에 대한 부분일텐데, 이러한 부분은 수입물품의 정보를 확인하여 HS CODE를 분류하여야 합니다.
또한 예를들어 화학재료 등의 경우 추가적인 성분에 관한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무역거래를 위해서는 상대방과 오퍼를 통해 계약을 맺고 발주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단가는 얼마로 할것인지, 결제조건(예: FOB 등)은 어떻게 할것인지, 결제방법은 T/T(송금)인지 여부 등을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수출자는 해당 물품의 선적을 준비하여 발송하게 되는데, 해상인지 항공인지 특송인지 운송수단도 정해지므로 각 수단에 따라 운임비용이 상이하므로 역시 합의를 해야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출자 측에서 물품을 발송하여 국내에 입항하게 되면 수입신고를 준비해야하며, 무역서류(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운송서류, 운임내역서 등)을 관세사에게 의뢰합니다. 수입요건이 없는 품목의 경우 신고 후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면 물품을 찾을 수 있으므로 국내운송사를 수배하시어 물품을 인도받으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물품운송을 주선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와 관세사와 업무 진행과정에서 연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