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물품에 따라 수입요건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것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정확히 어떤 물품을 수입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의 경우에도 물품의 재질, 기능, 용도 등에 따라서 HS CODE가 달라지며 그에 따라 관세율도 다르게됩니다.
따라서 정확히 어떠한 물품을 수입하실 것인지 등이 확정된 이후 다시한번 질문을 올려주시면 그에 따른 관세, 통관 등의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