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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제 과자를 팔았는데 오늘 구매자분이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판매할때 사진에는 미세하게 유통기한이 나와있긴 했고 그 외에 유통기한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어떡해 하는게 좋을까요?
+피해보상을 해야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빠르게 환불조치 하시고 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당장에 피해보상 등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별다른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에는 피해배상을 해줄 이유까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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