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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끝없이웃음이넘치는시추
급여 106만원 미만일 경우 소득세 부과하지 않는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퇴사자가 급여가 100만원이고 + 연차수당 20만원 총 120만원일떄
소득세 내야하나요? 안내도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소득 수준을 초과한다면 소득세, 지방세가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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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과세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합산한 급여가 106만원을 초과하므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금에 관하여는 세무사 상담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긴 노무사 상담 공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자가 급여가 100만원이고 + 연차수당 20만원 총 120만원일떄
소득세 내야하는지는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