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금융회사로부터 발급받은 현금카드,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을
금융회사 등이 운용하는 ATM기기에 카드를 삽입을 한 것 자체로는 해당
개인에게 문자 등이 통지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당 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입금 또는 출금된 시점에 입출금 문자 메세지 신청한 가입자에게
통보가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좌에 입금 또는 출금시의 문자메세지 요청을 하지 않는 가입자
에게는 ATM기기에 카드를 삽입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통지를 가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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