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이 발생한 경우 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으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가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로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관련한 장부 등은 손택스에서는 첨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해당 서류를 변환하여 신고용으로 접수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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