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중이머 헤어질려고 하는데 짐관련하여 질문입니다!
5년을 연애하고 3년 동거를 하는 상태입니다.
제가 가족 사정으로 인해 본가에 2개월 이상 와있는 상태에
상대 가족의 결혼 반대로 시작하여 싸움이 잦아지면서 상대한데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별 통보를 했지만 마음 준비가 안되어 시간을 갖자고 했고 현재 시간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정식 이별아님)
제가 점점 스스로 정을 정리하게되어 상대에게 이별을 통보하려고 합니다
하는 김에 같이 살고 있는 집에 있는 짐을 빼려고해요
집은 상대가 군인이여서
군인관사로 지내고 있었고 저랑 상댜 전입 되어있으며 아직 본가로 빼지 않았습니다
본인과 저 연애하는 5년 동안 금전적이며 바람? 문제로 싸운적이 많았습니다
남친은 금전적인 문제로 파산? =>재판=>현재는 개인회생중입니다
저는 채팅으로 남자와 가끔 연락했었는데 남자친구가 그걸 다 캡쳐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1. 상대와 먼저 합의 후 짐 정리하는게 맞을까요?합의 없이 당일에 통보식으로 짐 빼면 법적 문제 있을까요? ( 제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는 캡쳐본을 이용하여)
2. 2. 보증금 560만원은 관사에 요청하지 않아서 가지고 있었고
그걸로 같이 여행 , 투자 , 등에 다 사용한 상태입니다. 제가 다 책임지고 돌려줘야하나요? 아니면 반반하는게 맞나요?
3. 상대는 가전가구 중에 냉장고 에어컨은 같이 한걸로 알고있지만 사실은 제 신용카드로 결제했고 지금까지 내고 있습니다. 냉장고 에어컨 포함하여 그외 물건들 제 카드로 결제한건 제 소유인가요?
구매했을때 어떤 카드로 사용했는지 캡쳐본 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개인회생때문에 신용카드 발급이 안되어
그외 작은 물건들도 제 카드로 결제 후 갚아 나가고있습니다.
4 . 제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거 캡쳐본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법적 문제 삼을 수있나요? 결혼 약혼한 상태는 아닙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짐을 빼시는 문제에 대해서 별달리 통지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편하신 대로 진행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다른 남자와 연락한 내용을 가지고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보증금에 대해서는 질문자님께서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며, 질문자님 카드로 결제한 것은 당연히 질문자님 소유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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